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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8.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  • 작성자 : 메리츠대체투자운용
  • 작성일 : 2020-08-13
  • 조회 : 611

8.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,

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.


<금융소비자 유의사항>

가. 대출금 만기가 8.17일인 경우

□ 금융회사(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) 대출금의 만기가 8.17일 도래하는 경우
다른 공휴일(예: 어린이날, 추석)과 마찬가지로 8.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.

□ 또한,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(예: 8.14일)이 가능합니다.


나. 예금 만기가 8.17일인 경우

□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.17일인 경우 만기가 8.18일로 자동연장(이 경우 8.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)됩니다.

□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.14일(前영업일)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.


다. 8.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

□ 8.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
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

라. 결제대금일이 8.17일인 경우

□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.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.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.


마. 8.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

□ 8.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
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바. 8.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

□ 8.17일 당일 부동산 계약(매매 잔금거래, 전세금 등), 기업간 지급결제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,
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,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.


□ 외화송금,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
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,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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