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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부패신고센터
메리츠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
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, 신고된 사항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.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신고대상
  • 횡령, 배임,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행위
  •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
  • 회사기밀 또는 고객정보 유출 행위
  • 위법,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
  •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  • 인사 청탁, 이중 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
  • 성희롱, 불륜, 이해관계자간 금전차용, 과소비, 도박 등
  • 관련 법규, 사규, 임직원 윤리강령 등 위반행위
  • 기타 위에 준하는위법.부당.비윤리.부도덕 행위
  • 신고유형
  • 구분
  • 제목
  • 누가
  • 언제
  • 어디서
  • 내용
  • 이 문제를
    알고 있는 사람
  • 이 문제를
    확인하기 위한 방법
  •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, 대상 및 내용이 불명한 경우,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
    불가할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  •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,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.
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
  • 그룹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(상기 표 신고유형 참조)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(또는 소속 준법감시인)을
   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.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,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.
    다만, 신고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
  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
  •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,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조건상 차별, 인사상 불이익 등이
   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, 신고내용이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
   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일
  • 신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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