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리츠대체투자운용 신용정보활용체제

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 제31조에 의거하여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
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  • -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  • -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
  •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
  • 가. 식별정보
  •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·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 등
  • 나. 개인신용거래정보
  •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합니다.
  •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  • 라. 신용능력정보
  •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
  • 마. 공공기록정보
  •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등

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제공대상자

  •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 • -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  •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  • - 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  • -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  • 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1. 본인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
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

  •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신용정보 관리·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

성명 홍기표 / 준법감시인
부서 Compliance팀
연락처 02)6336-29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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