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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신청
민원신청 방법
민원신청서(위임하는 경우, 위임장과 함께 제출) 및 개인 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출력 후 작성
  • 1. 이메일 접수 : 담당자 이메일(keepyo.hong@meritz.co.kr)
  • 2. 우편 접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IFC 17층 메리츠대체투자운용
  • 3. FAX 접수 : 02-6336-2999
민원신청 유의사항
  • 처리기간
  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함.
    이 때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되,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
   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자료요청 등에 소요되는 기간 및 합의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.
  • 재심청구
    민원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.
    다만,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    • 1.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
    • 2.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, 증인의 증언,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
    • 3.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4.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,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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